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정관
- 제정 2021. 6. 8.
- 개정 2024. 1. 30.
- 개정 2024. 7.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성과에 대한 개인과 기관들 간의 국내‧외 교류를 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교육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Korea Soc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ducation)”(이하“법인”)이라 한다.[2024.01.30.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71, 미주 빌딜 4층 패스파인더 4001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와 연구사업
2. 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3. 학회지, 기타 출판물 간행‧보급 및 연구활동 조성사업
4.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 활동 지원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과 종류)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교육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유․초․중등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2. 학생회원은 교육 및 인접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과정 재학생,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학생회원 자격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2024.01.30.개정]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2. 이사장의 선거권
3. 학회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학회지 등 출판물을 제공받는 권리
② 학생회원은 제1항의 각 호 중 제1호, 제3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② 회칙 및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
③ 본 회의 사업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③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④ 본회는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2024.01.30.제정]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 8명
②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는 정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후보자는 고문이 추천한 1인 이상의 사람으로 하며 법인 설립시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의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 중의 1인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문은 이사장의 요청 시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법인운영의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정회원이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의 소집을 위해서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내지 전자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위임된 바 에 따라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다.[2024.01.30.개정]
제17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2024.01.30.개정]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와 퇴회
6. 분과연구회 설치와 운영
7.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8.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및 날인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며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협의로 정한다.
제27조(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없이 보통재산으로 운영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의 경우를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며, 법인 홈페이지는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한다.
제29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1월 1일 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이 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조 직
제31조(상설위원회) [2024.01.30.개정]
①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설위원회를 둔다.
1. 국제교류위원회
2. 학술대회위원회
3. 학술지편집위원회
4. 윤리‧규정위원회
5. 기관협력위원회
6. 산학연협력위원회
7. 기획‧학술상운영위원회
8. 다양성교류위원회
9. 기타 본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족된 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인 이상의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전항의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32조(사무국)
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국은 이사장이 총괄한다.
③ 제1항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1인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학술지
제33조(명칭) 학술지는 「국제교류와 융합교육」(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으로 한다.
제34조(발행과 저작권)
① 학술지 게재는 미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이 법인에 귀속된다.
③ 기타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8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설립자 명단 생략)
부 칙 (개정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7.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