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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20. 11. 30.
  • 개정 2023. 0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의 회원 및 그 학술지에 투고한 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4조(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로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행위

2. “이중게재”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의 연구자 및 투고자가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의 이사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제재)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 학회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지

 

제9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논문의 집필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1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 자 할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학회에 통지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그 사실을 학회에 통지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31로부터 시행한다.